[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구글이 디지털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도서정가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구글 인앱결제가 디지털 출판계 가격 인상을 이끌어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ㆍ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ㆍ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반면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선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부터 새로 등록되는 앱은 지난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토록 방침을 바꾼 바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시스템 방식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 인앱결제가 오는 10월부터 강행된다"라며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구글 인앱결제 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출협이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4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책값이 오를 경우 일부 앱들은 독자를 잃고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서점, 신간ㆍ구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할인해 시장하고 있어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구글 결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북리더기 등 별도의 기기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구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시장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출협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는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형태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지만 구글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격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독점적으로 데이터 이동과 흐름을 장악해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인 법률이나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출판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구글이 디지털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도서정가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구글 인앱결제가 디지털 출판계 가격 인상을 이끌어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ㆍ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ㆍ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반면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선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부터 새로 등록되는 앱은 지난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토록 방침을 바꾼 바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시스템 방식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 인앱결제가 오는 10월부터 강행된다"라며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구글 인앱결제 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출협이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4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책값이 오를 경우 일부 앱들은 독자를 잃고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서점, 신간ㆍ구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할인해 시장하고 있어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구글 결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북리더기 등 별도의 기기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구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시장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출협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는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형태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지만 구글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격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독점적으로 데이터 이동과 흐름을 장악해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인 법률이나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출판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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