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모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득한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갑 등을 상대로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15일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갑 등은 서울시 지토위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의거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돼 있음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면서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행정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 협의가 관리처분인가 전 이뤄졌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기초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전제한 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와 별개로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조항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 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사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위 조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의 협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수용재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이지 관리처분인가가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덧붙였다.
3. 결어
위 조항의 취지는 앞선 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처럼 `협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기간일 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57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사용 수익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준용되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이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그 선행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문제의 소재
서울 소재 모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득한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갑 등을 상대로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15일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갑 등은 서울시 지토위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의거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돼 있음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면서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행정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 협의가 관리처분인가 전 이뤄졌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기초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전제한 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와 별개로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조항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 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사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위 조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의 협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수용재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이지 관리처분인가가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덧붙였다.
3. 결어
위 조항의 취지는 앞선 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처럼 `협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기간일 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57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사용 수익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준용되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이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그 선행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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