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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의 전화번호,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ㆍ복사 대상일까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6-23 12:22:37 · 공유일 : 2021-06-23 13:01: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2019도18700ㆍ2021년 2월 10일 선고)에서 "도시정비법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도10976ㆍ2016년 2월 18일 선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90ㆍ2011년 4월 28일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에 관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이 사건 의무 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⑤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제2호). ⑥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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