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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노인학대 증가 막기 위해 심각성 인식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25 21:24:53 · 공유일 : 2021-06-26 08: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만 되레 노인학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는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2019년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 행위를 요구하고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노인에게 증요 또는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노인에게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노인학대는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이달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등으로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64%가 증가했다.

특히 학계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노인학대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과 생활시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가 88%를 차지했다. 2019년 84.9%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은 2019년 486건에서 지난해 521건으로 7.2% 증가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시설 발생은 같은 기간 131건에서 92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은 줄어들고 가정 내 체류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피해자인 노인이 가해자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다반사로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법과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가족 내 발생되는 특성상 도움을 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반해 노인학대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종배 의원 역시 노인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전국 268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노인학대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좀 더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노인들의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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