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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29 12:28:57 · 공유일 : 2021-06-29 13: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천시는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흥로373번길 79(심곡동) 일원 2845.5㎡룰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49.4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32가구 ▲49㎡ 38가구 ▲58㎡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9년 11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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