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해지를 앞두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업 지연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올해 5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이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DL이앤씨-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금호산업)을 해지하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벌여 조합원의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지.
특히 최근 시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불인정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 안건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효력 정지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임시총회의 결격 상의 중대한 하자를 명시한 사안으로 향후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자 해지에 대한 위법성에 관해 판단의 기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난달(6월) 27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관련 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도 조합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또 일부 건설사 관계자 및 임원들이 수차례 조합을 방문해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가 `지방 광역시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될 때 해당 조합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합은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의 해지 사유를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지 않는다는 명분과 단독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시공자를 해지했으나 특정 회사가 광천동 현장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과연 달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며 "특히 1조가 넘는 사업에서 후분양 등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단일 시공자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다시 컨소시엄 구도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예측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입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명분이 단일 건설사를 뽑는다는 조합원들의 니즈를 걸고 시공자해지총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또 하이엔드 브랜드를 조합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요즘 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하이엔드 브랜드는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와 현장에 한정해 달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적인 공사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는 것. 즉 일반분양가의 상승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광주권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광주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자칫 소송 판결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배상, 입찰정지 가처분 등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정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의 풍향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광천동 재개발 역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돼 이곳 조합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처음 조합의 취지대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의 사업 진행은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더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과의 법적 다툼과 추가 시공자해지총회 등 무리하게 드는 비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조속히 법적 분쟁 및 불필요한 다툼이 해결돼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지만, 광천동 재개발 현장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27%, 용적률 234.63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해지를 앞두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업 지연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올해 5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이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DL이앤씨-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금호산업)을 해지하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벌여 조합원의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지.
특히 최근 시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불인정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 안건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효력 정지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임시총회의 결격 상의 중대한 하자를 명시한 사안으로 향후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자 해지에 대한 위법성에 관해 판단의 기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난달(6월) 27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관련 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도 조합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또 일부 건설사 관계자 및 임원들이 수차례 조합을 방문해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가 `지방 광역시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될 때 해당 조합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합은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의 해지 사유를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지 않는다는 명분과 단독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시공자를 해지했으나 특정 회사가 광천동 현장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과연 달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며 "특히 1조가 넘는 사업에서 후분양 등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단일 시공자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다시 컨소시엄 구도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예측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입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명분이 단일 건설사를 뽑는다는 조합원들의 니즈를 걸고 시공자해지총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또 하이엔드 브랜드를 조합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요즘 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하이엔드 브랜드는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와 현장에 한정해 달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적인 공사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는 것. 즉 일반분양가의 상승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광주권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광주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자칫 소송 판결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배상, 입찰정지 가처분 등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정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의 풍향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광천동 재개발 역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돼 이곳 조합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처음 조합의 취지대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의 사업 진행은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더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과의 법적 다툼과 추가 시공자해지총회 등 무리하게 드는 비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조속히 법적 분쟁 및 불필요한 다툼이 해결돼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지만, 광천동 재개발 현장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27%, 용적률 234.63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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