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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유기식품 미인증 수산물, ‘친환경’ 문구 표시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1 17:14:57 · 공유일 : 2021-07-01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기식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 장관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인증(이하 유기식품 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고, 유기식품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친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을 보면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라면서 "그 밖에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체계라 할 것이므로 `친환경` 문구 표시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만을 금지했는데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 표시에 대해서만 표시 제한 규정을 둠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문구 등에 대해서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기식품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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