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화로 약 17~3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화로 약 17~3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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