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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18 22:32:53 · 공유일 : 2014-09-19 08:01:53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먼저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다음으로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 종)에 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그밖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등을 담고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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