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평생교육사 배치 방법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2 15:58:23 · 공유일 : 2021-07-02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보면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