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한다.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아울러 세대수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한다.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아울러 세대수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