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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5 12:28:52 · 공유일 : 2021-07-05 13: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23일 강동구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56%, 용적률 516.3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264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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