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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정부 ICT 역차별 규제...국내 ICT 기업 고사 위기”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18 22:36:00 · 공유일 : 2014-09-19 08:01:55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국내 ICT 산업의 구글 독점의 주원인이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 때문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남구)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발제로 나선 황태희 교수(성신여대)는 "구글의 세계 모바일 OS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규제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구글은 자사 모바일 OS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록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2014년 4월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가 앱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탑재 앱의 인기이유에 대해 황 교수는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황 교수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필수앱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어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역차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표적 구글의 불공정 행위인 타사 앱마켓을 안드로이드에 등록 거부하는 `3자 앱 등록 거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중국의 경우 구글플레이를 강제하지 않고 타사 앱마켓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어 자국 앱마켓인 `360` `차이나조이` 등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면서 우리도 중국처럼 자국기업 보호는 못해줄 망정 적어도 공정한 경쟁 환경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제에 나선 박종수 교수는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부가세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입법관할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해야 할 공정거래법(제2조 2항)이 단지 선언적 조항으로만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반독점 규제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교수는 "EU 등 해외주요국은 이미 구글의 OS플랫폼 지배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모바일 OS 및 플랫폼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례 연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플랫폼OS 분야의 실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등 향후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경우 룰셋팅(rule setting) 단계부터 형평성 측면이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실질적으론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과 직결 된다"며 "ICT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모바일 시장에서 국내업체가 정부의 역차별 규제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조속히 정부는 공정거래법, 부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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