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과 관련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결국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지능형 강력범죄나 미제사건 등의 수사 및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로 인해 실제로 해당 범죄피해자 유가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경제적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결국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지능형 강력범죄나 미제사건 등의 수사 및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로 인해 실제로 해당 범죄피해자 유가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경제적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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