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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산곡6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척척’
이달 5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6 14:02:36 · 공유일 : 2021-07-06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8.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8.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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