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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기준 충족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기회 부여해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난 5일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6 17:41:48 · 공유일 : 2021-07-0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돼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한시적인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기존 단독주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추가 설치는 최근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하므로 안전상 문제없는 건축물에 한정해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붕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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