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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4급 운항사 동일직종 면허 획득 위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의미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6 17:25:26 · 공유일 : 2021-07-06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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