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될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속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도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 표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 감독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며 "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중에서 모범사원을 선정하고,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을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속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도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 표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 감독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며 "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중에서 모범사원을 선정하고,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을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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