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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