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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건설사 불법 하도급 과징금 상향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8 11:49:11 · 공유일 : 2021-07-08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은 계속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축물이 해체 중 붕괴돼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통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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