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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영상으로 기록해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08 17:04:31 · 공유일 : 2021-07-08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를 두고 공사감리도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최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물 해체 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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