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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7-09 13:48:01 · 공유일 : 2021-07-09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9%, 용적률 289.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9%, 용적률 289.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