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기자수첩]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 기준 신설돼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7-09 22:20:12 · 공유일 : 2021-07-10 08: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이를 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6월) 개최된 강원도의회에서 반태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도 내 16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모든 방역 업체가 4급 암모늄화합물이 들어 있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해 교실 등 학교시설을 방역했다"라고 지적했다.

4급 암모늄화합물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으로 2011년 폐질환 환자 집단 발생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악의 화학 참사 주범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4급 암모늄화합물이 사용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공기 중 분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계속해서 표류하는 등 좀처럼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환경부 승인ㆍ신고를 마친 제품들까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도 포함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이미 유해성 기준이 있다"라며 "유해성과 효능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제품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해명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만 관리하는 유해성 기준이 없다"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에 대해서만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따라 소독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제시해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 방역을 되레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A 방역 업체 관계자는 "학교시설 같은 곳들은 수시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이용해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방법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 사용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가 되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4급 암모늄화합물이 사용된 제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담긴 시험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준 절차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보다 신속한 기준 마련과 위험성에 대한 안내로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