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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범어우방1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12 11:19:02 · 공유일 : 2021-07-12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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