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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정복 의원 “지자체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할 필요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12 15:42:30 · 공유일 : 2021-07-12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대상을 관할구역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국한시켜 해당 관할구역에서 공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 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거나 건설업 면허 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등을 하는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등 업역 간의 규제가 폐지되는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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