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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윤덕 의원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시, 필요하다면 지원받도록 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12 15:46:36 · 공유일 : 2021-07-1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또는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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