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신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신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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