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차단하고 따로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배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며 "관리 회사는 주차장 운영비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110여만원만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가구·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을 의미함)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 왔으나 상가 임차인인 배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회사는 배씨의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해 계산했고, 배씨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을 납부했다. 이에 관리 회사는 배씨에게 지난해 6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배씨는 김모 씨와 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관리비로 법적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배씨는 계약 완료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주택에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입주자가 개별·현실·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주택법」등에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규약에서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관리 단체 집회에서 주차장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입주자대표회는 배씨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차단하고 따로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배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며 "관리 회사는 주차장 운영비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110여만원만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가구·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을 의미함)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 왔으나 상가 임차인인 배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회사는 배씨의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해 계산했고, 배씨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을 납부했다. 이에 관리 회사는 배씨에게 지난해 6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배씨는 김모 씨와 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관리비로 법적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배씨는 계약 완료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주택에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입주자가 개별·현실·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주택법」등에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규약에서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관리 단체 집회에서 주차장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입주자대표회는 배씨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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