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실탄을 양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화약류의 양도 금지와 양수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약류의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약류의 양수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그 중 `판매업자`는 그 문언 상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포화약법에서의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약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총포 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양도ㆍ양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를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판매업자`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총포 판매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양도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일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해 수량의 실탄을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체계상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화약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실탄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양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총포 판매업자 및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화약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관계 규정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화약류의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인 실탄을 양수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양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약류인 실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모순ㆍ충돌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량의 실탄을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실탄을 양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화약류의 양도 금지와 양수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약류의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약류의 양수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그 중 `판매업자`는 그 문언 상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포화약법에서의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약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총포 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양도ㆍ양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를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판매업자`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총포 판매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양도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일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해 수량의 실탄을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체계상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화약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실탄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양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총포 판매업자 및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화약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관계 규정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화약류의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인 실탄을 양수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양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약류인 실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모순ㆍ충돌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량의 실탄을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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