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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해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20 15:04:44 · 공유일 : 2021-07-20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통해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2조 원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2334만 ㎡에서 2020년 8억4004㎡로 16%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등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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