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이 중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 원의 추가 기본 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태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이 중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 원의 추가 기본 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태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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