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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될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7-21 16:26:31 · 공유일 : 2021-07-21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해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해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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