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대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은 어디까지라는 말인가. 당최 반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집단인 듯하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범죄 중심에 있던 자를 옹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징역 2년.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달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즉시 상실했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는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등과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약 7만6000개에 118만8800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약 8800만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드루킹이 약 50회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킹크랩이 등장하고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등이 근거로 제시되며 김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결백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 유력 언론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32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에 연락을 취하고.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5회 비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17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지사가 끝까지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런 김 지사를 여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납득이 안 된다", "(김 지사) 결백을 믿는다", "불법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선거" 등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뼈저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친문적자`로 평가 받는 김 지사를 감싸서 친문세력들의 표를 받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하는 무리한 언행에 일반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대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은 어디까지라는 말인가. 당최 반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집단인 듯하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범죄 중심에 있던 자를 옹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징역 2년.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달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즉시 상실했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는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등과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약 7만6000개에 118만8800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약 8800만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드루킹이 약 50회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킹크랩이 등장하고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등이 근거로 제시되며 김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결백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 유력 언론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32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에 연락을 취하고.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5회 비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17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지사가 끝까지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런 김 지사를 여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납득이 안 된다", "(김 지사) 결백을 믿는다", "불법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선거" 등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뼈저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친문적자`로 평가 받는 김 지사를 감싸서 친문세력들의 표를 받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하는 무리한 언행에 일반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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