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에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대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같은 2020두48031 판결에서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 136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477명 중 436명이 참석했고 이 중 434명(재적 조합원의 약 90%, 참석 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총회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합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현금청산자 지위에 대해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에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대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같은 2020두48031 판결에서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 136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477명 중 436명이 참석했고 이 중 434명(재적 조합원의 약 90%, 참석 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총회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합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현금청산자 지위에 대해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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