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들이고, 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나. 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신청공고(2017년 6월 26일~2017년 7월 18일)를 했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9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2일까지 원고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께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27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20년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다. 위 재결서는 2020년 4월 6일 원고들에게 송달됐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이후에야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재결신청을 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종기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피고는 이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수용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따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수용권 발생)
1)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토지등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고,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라고 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토지보상법 제20조). 즉,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제2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음을 전제로 그 재결신청절차를 정한 것뿐이지, 사업시행인가와 별개로 수용권을 설정해줘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현금청산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달리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매개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고, 그 수용권에 기초해 협의수용이나(제73조제1항) 재결수용(제73조제2항)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분양미신청자에게 한 수용재결 신청이 위법한지 여부(적법)
1) 우선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해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또한, 협의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의 기간을 정하고 이를 넘겨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제3항),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재결신청권의 효력 발생을 유보하거나 실효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재결신청 지연 기간의 시기(始期)는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날,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날이 되고(대법원 2015년 12월 23일 선고ㆍ2015두50535 판결), 종기(終期)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날이 된다. 이같이 재결신청 권한이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조속한 재결신청을 원하는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된 이후에야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취지에 더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제3항ㆍ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해당 판결은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보상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판결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들이고, 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나. 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신청공고(2017년 6월 26일~2017년 7월 18일)를 했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9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2일까지 원고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께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27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20년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다. 위 재결서는 2020년 4월 6일 원고들에게 송달됐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이후에야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재결신청을 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종기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피고는 이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수용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따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수용권 발생)
1)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토지등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고,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라고 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토지보상법 제20조). 즉,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제2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음을 전제로 그 재결신청절차를 정한 것뿐이지, 사업시행인가와 별개로 수용권을 설정해줘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현금청산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달리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매개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고, 그 수용권에 기초해 협의수용이나(제73조제1항) 재결수용(제73조제2항)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분양미신청자에게 한 수용재결 신청이 위법한지 여부(적법)
1) 우선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해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또한, 협의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의 기간을 정하고 이를 넘겨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제3항),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재결신청권의 효력 발생을 유보하거나 실효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재결신청 지연 기간의 시기(始期)는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날,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날이 되고(대법원 2015년 12월 23일 선고ㆍ2015두50535 판결), 종기(終期)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날이 된다. 이같이 재결신청 권한이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조속한 재결신청을 원하는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된 이후에야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취지에 더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제3항ㆍ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해당 판결은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보상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판결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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