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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수장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02 12:52:54 · 공유일 : 2021-08-02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월 22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9%, 용적률 279.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임대 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49㎡ 14가구 ▲59A㎡ 54가구 ▲59B㎡ 36가구 ▲74㎡ 35가구 ▲84A㎡ 71가구 ▲84B㎡ 24가구 ▲104㎡ 37가구 등이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월 22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9%, 용적률 279.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임대 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49㎡ 14가구 ▲59A㎡ 54가구 ▲59B㎡ 36가구 ▲74㎡ 35가구 ▲84A㎡ 71가구 ▲84B㎡ 24가구 ▲104㎡ 37가구 등이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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