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절차가 복잡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특성 상 심의 효력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건축 관련 사업에 비해 많고 복잡하다"고 짚었다.
그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절차가 복잡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특성 상 심의 효력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건축 관련 사업에 비해 많고 복잡하다"고 짚었다.
그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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