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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내 사용자재 정보 접근 수월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04 17:43:55 · 공유일 : 2021-08-04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 품질을 검사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 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해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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