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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사전청약 Q&A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04 20:33:28 · 공유일 : 2021-08-05 08: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관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에 대한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가량만 일반공급 물량으로 풀리며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378가구다.

특히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해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우선 공급한다. 성남복정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이에 본보는 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A.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에 전입했다가 2019년 서울로 전출하고 2020년 다시 남양주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할 경우 거주 기간은 2020년부터 산정된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 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 기간 적용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처분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A.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가구구성원 모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Q. 소득 산정 기준은/

A.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가구 구성원 모두가 해당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수집 및 조사해 이뤄진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자료 출처 기관이 달라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조회 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Q.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산정 기준은/

A.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일 가구원 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산정된다.

Q.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도 제한이 있는지/

A.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그 가구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가구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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