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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05 11:22:52 · 공유일 : 2021-08-05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30일 수성구는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길 88(만촌동) 일대 24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9%, 용적률 249.3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담티역과 만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대청초, 소선여중, 대륜중, 혜화여고, 대륜고가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청구매일맨션은 1990년 11월 지어진 32년차 아파트로 2개동 41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철거를 시작으로 2024년 3월 입주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30일 수성구는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길 88(만촌동) 일대 24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9%, 용적률 249.3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담티역과 만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대청초, 소선여중, 대륜중, 혜화여고, 대륜고가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청구매일맨션은 1990년 11월 지어진 32년차 아파트로 2개동 41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철거를 시작으로 2024년 3월 입주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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