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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협의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복합민원에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05 16:54:18 · 공유일 : 2021-08-05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복합민원`을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제3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복합민원`을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 간 협의 등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기 위한 협의 등과 그 밖의 협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상 복합민원은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가 관여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서 "복합민원의 주무부서가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민원 신청을 받은 기관ㆍ부서와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조를 통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의 방식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의견 등의 첨부서류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의 협의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협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복합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협의 요청의 주체를 공유수면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서류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나 해역이용협의의 근거 법률에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신청자가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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