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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09 15:56:11 · 공유일 : 2021-08-09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해당 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9일 부천시는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4%, 용적률 248.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며 이 중 6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광희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는 등 아파트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해당 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9일 부천시는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4%, 용적률 248.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며 이 중 6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광희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는 등 아파트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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