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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원욱 의원 “적정주거기준 좀 더 구체화할 필요 있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0 12:41:10 · 공유일 : 2021-08-10 13: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ㆍ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소득수준, 생애주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유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도기준을 구체화해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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