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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미추8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성큼’
이달 9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0 17:23:09 · 공유일 : 2021-08-10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나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2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나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2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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