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10 20:55:01 · 공유일 : 2021-08-11 08: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번복과 철회를 나타내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지난해 아파트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 등록 임대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등록 임대 매물이 사라져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전셋집보다 훨씬 싸게 나오는 등록 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아울러 당정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추가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선회했다.

이어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규제도 전면 백지화됐다. 지난달(7월) 12일 국회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할 경우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당초 예정된 경기 과천시 용지가 백지화됐다. 게다가 서부면허시험장 등 대다수 후보지도 여전히 지정에 대한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ㆍ시흥시 공급 계획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 여파로 추가 발표가 보류돼 여전히 정체 상태다.

주택담보대출도 되레 대출 억제책만 발표하다 일부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서 그쳤다. 지난 7월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연소득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처럼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전면 백지화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 가르기 구도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최근 정책 번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원안을 고수해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17일, 19일에 개최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