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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회재 의원 “건설 현장 내 불법 하도급 차단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6조제4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1 13:55:35 · 공유일 : 2021-08-11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 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 현장 내 다단계 방식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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