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충남 서산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서 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 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 또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매인 지정 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처분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충남 서산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서 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 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 또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매인 지정 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처분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