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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법 위반 아니다”
repoter : 박봉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22 18:13:02 · 공유일 : 2014-09-22 20:01:56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지난 21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과 함께 1달러 지폐 등을 함께 살포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에서는 물품의 반출 또는 반입에 대해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탈북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단 살포 형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을 교류협력법상 반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그런 식(전단살포방식)으로 쌀과 비료를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제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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