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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2 11:56:01 · 공유일 : 2021-08-12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피공간 창호 및 난간 위치 변경 ▲주출입구 문주 위치 및 크기 변경 ▲외장재료 색채 변경 ▲단조 조경 선형 변경 ▲조경석 및 옹벽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구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피공간 창호 및 난간 위치 변경 ▲주출입구 문주 위치 및 크기 변경 ▲외장재료 색채 변경 ▲단조 조경 선형 변경 ▲조경석 및 옹벽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구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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