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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성준 의원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신설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2 13:10:52 · 공유일 : 2021-08-1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설될 경우, 해당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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